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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받는기간중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로 중고물건 거래하면 안될까요? 노동한거로 취급되나요? 사는거나 파는거 둘다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것이 문제가 될리가 없지요. 재화를 얻는게 아니라 나의 물건값을 지불받고, 금액을 지불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물건을 취득하는것이니까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하는것이라면 전자상거래에 속하겠지만, 중고물품은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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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직업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게 아니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도 문제가 없어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하루맑음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중고거래는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위반인 것으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