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분상가 재 재계약서 5프로 아닌 5.3%인상 법적문제 없는지?
구분상가(병원) 임대업자 입니다. 5년 뒤인 재작년 5프로 인상했었고, 2년 후인 금년 26년 3월에 재 재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이번 26 년 에도 당연히 5프로 인상 금액으로 쓸 줄 알았는데 병원측 실장님이 5.3프로 쓴다고 문자가 왔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지금 상가를 매매로 내놓은 상태인데 5프로 법적인상 하자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추후 그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상한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