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2019. 04. 15. 23:03

지인이 아랫층과 주차로 시비가 붙었는데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분이신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속상해하십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으로 피해보상요구나 모욕죄 성립이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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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이웃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어

민, 형사상의 구제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네요.

일단 형법상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유형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욕설을 하는 행위가 대화 당사자만이 아닌 제3자도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고 하고,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대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내용 및 반복성에 따라 다음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협박죄(욕설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일 경우)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전화 욕설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전송행위로 처벌)

형사상의 처벌 가능성은 위와 같고,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민사상의 위법성은 형사상의 불법성보다 광의의 개념이므로, 피해자께서 욕설을 들은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몇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내외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신적 충격 입증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2019. 04. 1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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