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8월말에 빌라 월세계약 종료일입니다 월세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려하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일단 2019년부터 2025년 까지 보증금 100에 월20만을 계속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와 상수도도 들어왔고
주변시세가 30~35만원이라합니다
25년8월말이 계약 종료일인데요
30만원으로 월세를 올리려면 서로합의하에 10만원올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종료후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요?
만약 거절하고 갱신권청구권을 행사하려한다면 2년간5%인 21만원을 2년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사인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이되면 그 월세르 받으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로 인상폭이 한정될수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력적인 계산으로 21~22만원사이가 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상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없이 동의를 한다면 인상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서 계속 살거 같으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미리 통보를 하시면 세입자가 더 살건지 이사를 할건지 답을 할거라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추어 증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는 경우 5% 범위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2019년부터 2025년 까지 보증금 100에 월20만을 계속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와 상수도도 들어왔고
주변시세가 30~35만원이라합니다
25년8월말이 계약 종료일인데요
30만원으로 월세를 올리려면 서로합의하에 10만원올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종료후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요?
만약 거절하고 갱신권청구권을 행사하려한다면 2년간5%인 21만원을 2년간 받아야 하나요?
==> 현재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이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 보증금, 월세 중 5%범위 내에서만 인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