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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심오한육개장
확실히심오한육개장

올8월말에 빌라 월세계약 종료일입니다 월세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려하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일단 2019년부터 2025년 까지 보증금 100에 월20만을 계속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와 상수도도 들어왔고

주변시세가 30~35만원이라합니다

25년8월말이 계약 종료일인데요

30만원으로 월세를 올리려면 서로합의하에 10만원올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종료후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요?

만약 거절하고 갱신권청구권을 행사하려한다면 2년간5%인 21만원을 2년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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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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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사인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이되면 그 월세르 받으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로 인상폭이 한정될수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력적인 계산으로 21~22만원사이가 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상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없이 동의를 한다면 인상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서 계속 살거 같으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미리 통보를 하시면 세입자가 더 살건지 이사를 할건지 답을 할거라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추어 증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는 경우 5% 범위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일단 2019년부터 2025년 까지 보증금 100에 월20만을 계속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와 상수도도 들어왔고

    주변시세가 30~35만원이라합니다

    25년8월말이 계약 종료일인데요

    30만원으로 월세를 올리려면 서로합의하에 10만원올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종료후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요?

    만약 거절하고 갱신권청구권을 행사하려한다면 2년간5%인 21만원을 2년간 받아야 하나요?

    ==> 현재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이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 보증금, 월세 중 5%범위 내에서만 인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