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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닭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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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문을 잠그고 잠을자네요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알바가 고등학생인데 폐기시간도 안되있는걸 그냥 폐기 찍고 먹어버리고 가게 문을 잠궈놓고 잠을 자네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전혀 반성도 안하는 태도로 말을 하는데 도저히 두고 볼수가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태도가 너무 약올리는 듯한 느낌과 그 학생 부모와 통화를 하니 그쪽이 할수 있는거 다하라고 하네요 그냥 이대로 피해만 보고 나몰라라 하는 그 근무자 태도를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문자로 그 근무자가 피해만 끼쳐서 그만둔다고 왔는데 퇴사는 당연한 것이고 아직 급여는 지급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문을 잠궈놓고 자는 동안 손님들이 문을 열어보고 그냥 돌아가는걸 보고 그 근무자 태도를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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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가능하시겠으며

      또한 폐기가 되지 않은 것을 폐기로 처리하여 먹은 행위는 횡령죄도 성립가능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