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신청이란게 무엇을 의미하며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인분과 이야기를 하다 명도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도 신청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 부여받아 명도집행신청을 하면 1차로 집행예고하고 예고해도 점유자가 자진명도하지 않으면 2차로 진짜 명도집행 들어가는 직접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신청은 어떠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그 반환청구권에 기해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도는 부동산을 비워주는 것을 의미하며, 명도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강제 퇴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명도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 집행력을 가지며,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인도)란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