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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희망의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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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4대보험되는 직장을 다니면 압류 되나요?

파산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고,

4대보험되는 직장에 다니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만약 다닌다면 월급이 많이 높으면 안되나요?

생계가 너무 힘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재산이 있으시면 강제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는 18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압류 금지 채권 ,그 이상이라고 하여도 1/2 이상을 압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