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19. 11. 25. 13:56

법정수당에는 어떤종류가 있으며 사업체에서 위반하였을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52이상 근무하는게 몇인이상 사업체부터 적용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수당이란 법에의해 그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입니다.

법정수당에는 1.연장근로수당 2.야간근로수당 3.휴일근로수당 4.연차미사용수당 5.휴업수당 6.주휴수당 7.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

법정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서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기업은

2020년 1.1 부터 50~299인 이상 사업장

2021년 7.1 부터 5~49인 이상 사업장 적용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6. 1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수당

    수당이란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다. 이는 법적으로 그 지급이 강제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야간 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및 주휴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휴업수당이 법정수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체적인 내규에 따르는 가족수당·특근수당·주택수당·근무지수당·주말수당 등의 비법정수당 이 있습니다.

    1)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 : 미사용연차 1일당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 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로시 8시간이상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주휴수당 :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나 시급, 일급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게산하여 지급한다. )

    4) 산전후 휴가수당 : 산전후 휴가 90일(쌍생아일 경우 120일) 중 최초 60일(쌍생아의 경우 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 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2)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5)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접수) 해당 근로자와 조속히 합의하거나, 지방노동위 심사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 제소 후 심사 불복시에는 법정소송으로 가야 한다. 단, 사용자가 미지급사유가 불명확할시에는 즉시 지급처리 후 합의하여야 한다. 정당한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으나, 시간, 비용 및 차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까지 감안해야 한다.

    1.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시행일 : 2020. 1. 16.] 제2조

    2019. 11. 25. 16: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법정수당의 종류와 미지급 시 대응방안

      1. 법정수당은 법률적 의미의 용어는 아니나, 실무상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당은 소정의 급여 외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성격의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2. 법정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3. 법정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죄를 구성하며 형사처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 제43조, 제109조, 제110조).

      4. 임금체불 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가장 바람직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행정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진정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의미 합니다. 한편 사법기관을 통한 문제해결은 가압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등이 있습니다.

      질의2) 주52시간 제도 적용시기

      1. 주52시간 제도 적용시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2.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주52시간 제도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 2018. 7. 1.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업종 ⇒ 2019. 7. 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 금융보험업, 접객업 등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 300인 미만 ⇒ 2020. 1. 1.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 2021. 7. 1.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2021. 7. 1. ~ 2022. 12. 31.

      감사합니다.

      2019. 11. 25. 2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