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수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정수당에는 어떤종류가 있으며 사업체에서 위반하였을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52이상 근무하는게 몇인이상 사업체부터 적용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수당이란 법에의해 그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입니다.

      법정수당에는 1.연장근로수당 2.야간근로수당 3.휴일근로수당 4.연차미사용수당 5.휴업수당 6.주휴수당 7.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

      법정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서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기업은

      2020년 1.1 부터 50~299인 이상 사업장

      2021년 7.1 부터 5~49인 이상 사업장 적용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수당

      수당이란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다. 이는 법적으로 그 지급이 강제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야간 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및 주휴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휴업수당이 법정수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체적인 내규에 따르는 가족수당·특근수당·주택수당·근무지수당·주말수당 등의 비법정수당 이 있습니다.

      1)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 : 미사용연차 1일당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 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로시 8시간이상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주휴수당 :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나 시급, 일급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게산하여 지급한다. )

      4) 산전후 휴가수당 : 산전후 휴가 90일(쌍생아일 경우 120일) 중 최초 60일(쌍생아의 경우 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 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2)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5)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접수) 해당 근로자와 조속히 합의하거나, 지방노동위 심사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 제소 후 심사 불복시에는 법정소송으로 가야 한다. 단, 사용자가 미지급사유가 불명확할시에는 즉시 지급처리 후 합의하여야 한다. 정당한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으나, 시간, 비용 및 차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까지 감안해야 한다.

      1.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시행일 : 2020. 1. 16.] 제2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법정수당의 종류와 미지급 시 대응방안

      1. 법정수당은 법률적 의미의 용어는 아니나, 실무상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당은 소정의 급여 외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성격의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2. 법정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3. 법정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죄를 구성하며 형사처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 제43조, 제109조, 제110조).

      4. 임금체불 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가장 바람직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행정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진정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의미 합니다. 한편 사법기관을 통한 문제해결은 가압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등이 있습니다.

      질의2) 주52시간 제도 적용시기

      1. 주52시간 제도 적용시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2.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주52시간 제도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 2018. 7. 1.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업종 ⇒ 2019. 7. 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 금융보험업, 접객업 등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 300인 미만 ⇒ 2020. 1. 1.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 2021. 7. 1.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2021. 7. 1. ~ 2022. 12.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