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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일찍일어나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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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 기타수당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수당 등에 무엇이 있으며, 조건은 뭔지 얼마나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과 계산법같은게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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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외 기타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수당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 수당의 제는 여러를 의미하여 여러 수당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나 사용자에게 여러 수당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며 이외에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의 수당이 지급된다면 법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수당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와 명절상여금 정도는 지급합니다.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