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한달 10일미만인데 예를 상용직 6개월 주5일 계약만료로 하고 한달에 10일이상 하고 또 한달 될때까지 기다리고 신청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한달 10일미만인데 예를 상용직 6개월 주5일 계약만료로 하고 한달에 10일이상 하고 또 한달 될때까지 기다리고 신청가능한가요? 즉 한달에 10일이상해도 좀 더 기다리면 신청이 가능한지 아예 한달에 10일이상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신청이 불가능한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때까지 기다린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