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는 1년에 200만원, 5년동안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2.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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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계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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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00만원이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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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100만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