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년에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카드를 활용하여 간호조무학원에 300만원 지원 받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년동안은 내일배움카드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는 1년에 200만원, 5년동안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2.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년에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카드를 활용하여 간호조무학원에 300만원 지원 받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300만원이며, 300만원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만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100만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300만원이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만원의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300만원 이외 소득, 직업별에 따라 자격요건이 될 때 100~2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계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