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에게 아파트 증여 문의드립니다.
2011년에 구입해서 지금현재 아파트시세가 5400만원정도합니다 2017년 한채더 구입하여서
2주택이되어 11년도에 구입한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할려고해요
10년간 어머니에게 증여드린거는없어요.
이럴경우 증여세랑 취득세 알고싶구요
기억속에는 4500정도주고 구입했구 대출은없어요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증여시 법무사쪽에 맡겨서 진행할건데요 세무사쪽도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 됩니다.
무상으로 이전하여 증여에 해당된다면 양도세는 관련이 없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가 5,400만원 가정하면 증여세는 약 40만원, 취득세는 약 2백만원 예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업무는 법무사님에게 의뢰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는 법무사,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2.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10%를 증여세 내므로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증여이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문의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