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 됩니다.
무상으로 이전하여 증여에 해당된다면 양도세는 관련이 없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가 5,400만원 가정하면 증여세는 약 40만원, 취득세는 약 2백만원 예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업무는 법무사님에게 의뢰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