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 기준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승급기간이 1년에서 1년 6월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단서 조항이 궁금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7항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모"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의 기준은 뭔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5. 1. 23.] [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 2025. 1. 23., 일부개정]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발췌를 답변드립니다.
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의 증명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