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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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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 기준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승급기간이 1년에서 1년 6월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단서 조항이 궁금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7항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모"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의 기준은 뭔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5. 1. 23.] [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 2025. 1. 23., 일부개정]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발췌를 답변드립니다.

    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의 증명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