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에서 고소선언을 당했는데요
어떤 유동한분이 3등걸렸다고 자랑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인증하라고 했더니만
핑계만대고 글을 삭제하는거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몇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아이피 똑같은 말투로 " 니들은 꽝만걸리는 인생인거야~" 게시물을 올린거에요
그래서 3등걸렸다고 자랑글을 캡쳐한걸
게시글에 올려놓고 3등했다면서 핑계만대고 인증도 없이 글삭제함 이라고 올렸어요 근데 댓글로
그러니깐 " 나 쟤 아닌데? 명예훼손 신고할게
인생참교육 시켜준다"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될까요?
저도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공권력 남용한다고
제보한다고 했는데 저 또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3등했다면서 핑계만대고 인증도 없이 글삭제함"라는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정도로 협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