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기간은요? 공무원연금..

2021. 04. 04. 21:42

협의이혼으로 집한채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재산의 1/10도 안되는걸 알고는 있지만 빨리벗어나려고 오케이했어요 따로 재산분할에관한걸 공증한건없어요

지금 1년이지났는데 .. 소송걸어도 되나요?

그리고 전남편이공무원이고 퇴직했어요

연금대상자인데.. 같이산기간이 20년쯤되는데 연금도 나눌수있는지요...

늦었다생각되지만 나와보니 다 돈이라 권리행사할 수 있을때 해보려구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단계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끝난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부분 협의이혼과정에서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분할청구 신청을 통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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