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글 에드센스라는 것은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느 것으로 보이며, 타로사업은 위와는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기에 사업자 등록은 각각 따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경우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므로 동일한 주소를 지정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