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처벌할수 있나요?

2020. 10. 14. 10:48

공용으로 사용 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풍과치매가 오신 할아버지 한분이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십니다 관리실에도 이야기해보고 경비원아저씨에게도 이야기해보았지만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뿐인데요 저도 흡연을 하는 입장이지만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를 탈때마다 곤욕이네요 금연이라는 딱지로 도배도 해보고 직접 말씀도 드려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모두 소용 없었습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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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으로 해당 아파트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공용부분에서

    흡연행위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청 등에 제재를 위한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020. 10. 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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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2020. 10.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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