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인데 불법건축물신고 하면..어떻게되나요?
a동b동 사이 약 100평인데 천막으로연결해서
한건물처럼 보이게 사용하는중입니다.
신고하면 천막 철거하나요?
중기청 대출로 건물사서 왔고
처음신고할땐 천막다걷고 신고했었고
바로 천막 다시쳐서 사용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공무원이 단속을 나와 현장 확인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철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 철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