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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a동b동 사이 약 100평인데 천막으로연결해서
한건물처럼 보이게 사용하는중입니다.
신고하면 천막 철거하나요?
중기청 대출로 건물사서 왔고
처음신고할땐 천막다걷고 신고했었고
바로 천막 다시쳐서 사용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공무원이 단속을 나와 현장 확인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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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철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 철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