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사건 후 상해진단서 제출 시기
사건 발생 전엔 목디스크 판정 받은적도 없었고 크게 불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추행이 일어나서 고소 후 현재 검찰 단계입니다
강제추행 이후 항상 긴장된 상태로 지내다보니 머리랑 목 통증 손가락 저림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목디스크라는 진단이 나왔으며 사건과 연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만 검찰에 제출했는데 상해진단서도 따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형사 단계에서 진단서 제출했으니 상해진단서는 민사 소송 진행 시 따로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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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도 상해 진다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관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강제추행에 의한 상해인 점이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강제추행치상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대도 일단 검찰 측에 이를 제출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