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과 상대방간에 쌍방폭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8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입건된후 검찰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분도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목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8주 진단인 경우에는 상해죄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금 부상당한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미리 상해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추후 양형에 있어서 일부 참작이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것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 놓으시고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를 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해의 가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 구속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