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후 며칠후부터 목이 아픈데
과한 음주로 사건이 벌어진 날부터 2주 동안 기억이 없어서 병원진단을 안 받았는데 사건현장 CCTV를
보고 먼저 폭행 당한걸 알았습니다 상대가 8주 진단이 나왔고 가해자로 경찰진술은 끝났고 검찰송치 됐습니다 사건후 목이 아프긴 했지만 괞찬겠지 했는데 이번주에 들어서 목이 많이 아픈데 병원진단서 제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병원진단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양형에 대한 참고자료의 성격만을 가질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폭행피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과 상대방간에 쌍방폭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8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입건된후 검찰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분도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목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8주 진단인 경우에는 상해죄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금 부상당한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미리 상해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추후 양형에 있어서 일부 참작이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것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 놓으시고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를 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해의 가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 구속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