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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웃음이넘치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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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꼭대기층 공진 현상을 해결하고싶어요

저는 제주도 아파트 8층에 살고있는데요 바람이 풍속 3m/s , 남서 방향으로 불어올 때 집안 전체가 웅웅거려요.. ㅜ.ㅜ

조사 결과 아파트 옥상에 배치된 철제난간 또는 공용 환기구에 바람이 진입할때 떨리면서 나는현상이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봤지만 해주실 수 있다는게 없다고 답변해주셔서요.. 5년동안 같이 살아봤지만 슬슬 동생이 공부에 집중할시기라서 유독 더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성인이라 현재 상황을 담당관리 부서에 문의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하자에 해당한다면 하자보증기간 내에서 그 책임을 묻거나 하자도 한번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닫는 경우 결국 민사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지자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부실 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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