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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기대하게만드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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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시 수증자의 증여 취득세 관련

어머니가 아들인 저에게 아파트(광명쪽 토허제 걸린 아파트) 6.2억 정도하는걸 증여하려는데 취득세가 12.8프로라고 해요

취득세가 수증자에 따라나오는거로 아는데 기증자가 다주택자여도 받는사람이 취득세 12.8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수증자가 12%(지교세, 농특세 포함 최대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되며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여취득세는 일반 매매 취득세와는 다릅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주택이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이면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