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득세 관련 증여자가 다주택자일때

어머님이 3주택자 이십니다

아들인 저에게 아파트 6.2억 정도하는걸 증여하려는데 취득세가 12.8프로라고 해요

취득세가 수증자에 따라나오는거로 아는데 기증자가 다주택자여도 받는사람이 취득세 12.8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수증자가 12%(지교세, 농특세 포함 최대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 +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증여취득세는 중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