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득세 관련 증여자가 다주택자일때
어머님이 3주택자 이십니다
아들인 저에게 아파트 6.2억 정도하는걸 증여하려는데 취득세가 12.8프로라고 해요
취득세가 수증자에 따라나오는거로 아는데 기증자가 다주택자여도 받는사람이 취득세 12.8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수증자가 12%(지교세, 농특세 포함 최대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 +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증여취득세는 중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