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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날렵한누룽지
여전히날렵한누룽지

가슴을 쳐다보는 행위 성희롱 인정 되나요?

성희롱 관련 질문 드려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20살 여자입니다

저번에 대타로 오신 사장님 아들이 제 가슴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슬슬 웃길래 너무 불쾌하고 수치심이 들어 빠르게 퇴근하려고 나가다가 너무 서두른 탓에 물건도 몇 가지 두고 와 다시 들어가고 나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쳐다보셨구요... 퇴근하기 전 시재 점검도 까먹고 나갔습니다...

시재 점검은 퇴근 전, 후로 해야 하는데 그 분이 출근 시재 점검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시재 점검을 까먹어서 지금 하고 가겠다고 다시 들어갔더니 같이 하실래요? 라고 하시길래 붙으려는 의도로 느껴져 불쾌한 기분에 아니다, 됐다 제가 혼자 하겠다라고 하고 시재 점검을 마치고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 편의점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면 성희롱 인정이 되나요?...

불쾌한 기분에 잠도 며칠 설치고 너무 억울합니다...

정신과 서류 제출도 하면 인정이 될까요?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선에 의한 성희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사상 불법행위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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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시고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슴을 쳐다본 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였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고소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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