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 가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다다음달의 말일까지 하는 신고는 예정신고이며,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