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9시~18시(휴게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일 때, 8시~19시까지 사업장에 머물렀다면 산술적으로는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머무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사의 지시(구두, 서면 등)가 있었던 경우이거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량이 많아 해당 시간까지 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피했던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사업장에 머문 시간 자체가 모두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연관된 활동을 수행했다면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로 합산되어 주 52시간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 지시가 없는데도 직원이 습관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다면, **"정해진 시간 외에는 근로하지 말 것"**을 명확히 공지(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 권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