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은 출퇴근 시간 앞뒤 연장 시간이 포함되는거죠?

주 52시간은 출퇴근 시간 앞뒤 연장 시간이 포함되는거죠? 예를 들어 9-18시인데, 실제 출근은 8-19시까지 근무를 개인적으로 하면 하루에 연장 2시간으로 보는 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 등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8-19시 근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네 만약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9-18시로 8시간이라면 그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제공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8시부터 19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2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은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9시~18시(휴게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일 때, 8시~19시까지 사업장에 머물렀다면 산술적으로는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머무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사의 지시(구두, 서면 등)가 있었던 경우이거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량이 많아 해당 시간까지 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피했던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사업장에 머문 시간 자체가 모두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연관된 활동을 수행했다면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로 합산되어 주 52시간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 지시가 없는데도 직원이 습관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다면, **"정해진 시간 외에는 근로하지 말 것"**을 명확히 공지(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 권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출퇴근 전후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