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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두근대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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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원룸을 21년 11월에 처음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지내고있었는데 그 집주인분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23년 3월 부터 집주인분이 바뀐 상태입니다.

특약사항에 퇴실 2개월전 통보하고 통보하지않으면 1년까지 자동연장이라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제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경우 올해 11월까지 월세 및 기타 관리비등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해지를 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시므로 원하시는 해지일자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