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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2

쌍방폭행 합의 후 경찰 진단서 관련 질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된건 아니고

경찰이 상황을 보고 상해죄로 인지한 사건인데

제가 피해자인데 서로 합의 다 한 상태이고

진단서를 넣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경찰이 계속 전화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가해자랑은

상해진단서 제출없이 하기로 했는데

매일전화와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네요

질문입니다.

  1. 상해진단서 제출의무 사항은 없죠?

  2. 내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합의 내용을 어기는건데 버티면 경찰이 그냥 넘어갈까요?

  3. 병원에서는 폭행인지 모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해진단서를 내면 상대한테 합의전에 치료받은 건강보험금액이 구상권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4. 그럼 합의가 11월 10일날 했는데 10일 이후 치료받는건 제가 내고 실비나 이런것도 다 뱉어내야하는건가요?

  5. 머리열상과 목 허리 통증이 있는데 x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y병원에 가서 통증있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해진단서 제출의무 사항은 없죠? => 네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2. 내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합의 내용을 어기는건데 버티면 경찰이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냥 넘어갈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3. 병원에서는 폭행인지 모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해진단서를 내면 상대한테 합의전에 치료받은 건강보험금액이 구상권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4. 그럼 합의가 11월 10일날 했는데 10일 이후 치료받는건 제가 내고 실비나 이런것도 다 뱉어내야하는건가요?

    5. 머리열상과 목 허리 통증이 있는데 x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y병원에 가서 통증있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가능한가요? =>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