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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쌍방폭행 관련 합의 후 경찰 질문입니다.

10월 29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상대는 폭행죄 저는 상해죄로 되었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와 저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의를 마친 단계입니다.

상해죄 폭행죄는 경찰이 CCTV랑 그 당시 상황을 보고 한 것이고 어떠한 진단서도 제출 되지 않았고 합의서만 제출 한 상태입니다. (고소장 X)

합의는 11월 12일날 합의 했고 어떠한 민 형사상 문제도 제기 하지 않고 게좌번호로 금액이 입금 된 시점부터 합의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3부 작성하여 경찰서 1부, 서로 1부씩 보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의 한지 20일이 지난 시점 오늘 상대방측으로 형사가 전화가 와서 상해진단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 입니다.

1. 상대방은 폭행죄 저는 상해죄인데 저한테는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하는건가요?

2. 경찰이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도 진단서 내기 싫다는데 경찰 요구에도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상해진단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합의여부를 떠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경찰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진단서 제출이 무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단서 없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