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거요청 후 말 바꾸는 집주인(보증금 반환문제)

현재 월세 살고 있습니다.

올 해 10월 18일이 만기였는데

4월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다주택자라 세금문제 때문에 집을 내놓는다고요.

그러면서 조기퇴거를 물었고 저도 집 매매를 알아보던 중이라 지금 보는 집이 잘 거래된다면 7월중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확답을 주긴 어렵다고 답하였고 집주인은 본인은 빨리 팔아야하니 기다리긴 어렵다 만약 그 집이 거래가 안된다면 부동산에 말해서 다른집을 알아봐 주겠다. 그러니 10월 전 9월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2주뒤 제가 알아본 집을 거래하게되어 부동산에 7월 16일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부동산은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그 날 보증금을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인테리어 업체와 청소업체등 그날에 맞춰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5월 12일 집주인이 대뜸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줄 수 있고 못구하면 10월까지 살으라며 본인은 집을 내놓는다는 말만했지 조기퇴거를 말 한적이 없으며, 7월에 나간다는 얘길 못들었다며 발뺌중입니다.

오히려 계역 만료전에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 내는거 모르냐며 계약서대로 하자고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7월 16일까지만 거주 후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퇴거요청한 내용과 부동산과 통화한 녹취록은 있습니다.

집주인이 매도하려했는데 실패했고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거 같은데 집주인 말대로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태도 변화로 인해 이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기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조기 퇴거 합의의 효력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7월 16일 퇴거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고 이를 녹취록과 메시지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차 계약은 해당 일자에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계약이 7월 16일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일자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집주인이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합의 해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증거를 굳혀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합의 하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내라는 집주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녹취록과 퇴거 요청 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7월 16일 계약 종료 사실 및 당일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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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조기 퇴거를 요청하여 임차인이 알아본 후에 전달한 것이라면 그 시점으로 계약 해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본인 입장에서 게시한 부분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내용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