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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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조기퇴거요청 후 말 바꾸는 집주인(보증금 반환문제)
현재 월세 살고 있습니다.
올 해 10월 18일이 만기였는데
4월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다주택자라 세금문제 때문에 집을 내놓는다고요.
그러면서 조기퇴거를 물었고 저도 집 매매를 알아보던 중이라 지금 보는 집이 잘 거래된다면 7월중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확답을 주긴 어렵다고 답하였고 집주인은 본인은 빨리 팔아야하니 기다리긴 어렵다 만약 그 집이 거래가 안된다면 부동산에 말해서 다른집을 알아봐 주겠다. 그러니 10월 전 9월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2주뒤 제가 알아본 집을 거래하게되어 부동산에 7월 16일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부동산은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그 날 보증금을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인테리어 업체와 청소업체등 그날에 맞춰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5월 12일 집주인이 대뜸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줄 수 있고 못구하면 10월까지 살으라며 본인은 집을 내놓는다는 말만했지 조기퇴거를 말 한적이 없으며, 7월에 나간다는 얘길 못들었다며 발뺌중입니다.
오히려 계역 만료전에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 내는거 모르냐며 계약서대로 하자고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7월 16일까지만 거주 후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퇴거요청한 내용과 부동산과 통화한 녹취록은 있습니다.
집주인이 매도하려했는데 실패했고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거 같은데 집주인 말대로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