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거요청 후 말 바꾸는 집주인(보증금 반환문제)

현재 월세 살고 있습니다.

올 해 10월 18일이 만기였는데

4월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다주택자라 세금문제 때문에 집을 내놓는다고요.

그러면서 조기퇴거를 물었고 저도 집 매매를 알아보던 중이라 지금 보는 집이 잘 거래된다면 7월중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확답을 주긴 어렵다고 답하였고 집주인은 본인은 빨리 팔아야하니 기다리긴 어렵다 만약 그 집이 거래가 안된다면 부동산에 말해서 다른집을 알아봐 주겠다. 그러니 10월 전 9월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2주뒤 제가 알아본 집을 거래하게되어 부동산에 7월 16일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부동산은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그 날 보증금을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인테리어 업체와 청소업체등 그날에 맞춰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5월 12일 집주인이 대뜸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줄 수 있고 못구하면 10월까지 살으라며 본인은 집을 내놓는다는 말만했지 조기퇴거를 말 한적이 없으며, 7월에 나간다는 얘길 못들었다며 발뺌중입니다.

오히려 계역 만료전에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 내는거 모르냐며 계약서대로 하자고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7월 16일까지만 거주 후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퇴거요청한 내용과 부동산과 통화한 녹취록은 있습니다.

집주인이 매도하려했는데 실패했고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거 같은데 집주인 말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래는 처음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면 조기퇴거 요청했다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

집주인 :집을 내놓게 생겼어요. 계약이 10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쯤 다른집으로 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나: 저도 7월 중순 이후에 다른 쪽으로 가려고 알아보는 중이다.하지만 지금 확답을 못드리고 2주 정도는 걸릴거같아요. 확정이 나가 갈 수있고요.

집주인 : 안되면 못 나갈 수 있는거에요?

나 : 저도 집을 구해야 하니까요

집주인 : 매도를 계획하고 있어서 일정이 급하긴하거든요? 세금관련 때문에 2주를 기다리긴 어렵다

나 : 지금 날짜 확답을 드려야 하나요?

집주인 : 집을 비워 주시는게 9월,10월 만기전이라도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서요. 그게 안된다면 다른집을 연결을 해줘도 될까요?

7월에 잘 된다면 저도 좋은데..서로 좋게좋게하면 좋은거니까요

7월 안된다면 부동산 통해서 다른집 알아봐 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나 : 그러면 혹시 제가 7월달에 안된다면 연장을 안하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집주인 : 연장을 하시더라고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안되니까요. 서로 불편하니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나 : 7월 안되면 10월 만기에 나가길 원하시나요? 아님 다른집 연결되면 빨리 나가는게 좋겠다는거에요?

집주인 : 좋은집이 있으면 그 전이라도 나가시면 좋을거 같아요

나 : 저도 지금 확답을 못드리긴하는데 7월이 되면 그때 쯤 나가는걸로 하는 거고요.

만약 안되면 부동산에 얘기해 주셔서 다른 데 원하는조건 있는 곳으로 있으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사비용은 지원을 해주시나요?

집주인 : 비용을 얼마정도 원하시나요?

나 : 이사비용 어느정도 나온다고 하면 반반정도 해주시면 좋을거같아요

집주인 : 얼마정도 나오나요?

나 : 지금은 짐이 늘었으니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집주인 : 그땐 얼마 나왔나요?

나 : 그땐 50정도 나왔었다

집주인 : 그건 저도 부동산이랑 얘길해 보겠다. 이사가는 지역은 어디에요?

나 : 00요

집주인 : 상의를 해보고. 그건 어쩄든 7월에 안됐을 때 얘기잖아요? 우선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실거니까

연락 드리는걸로 하게요

나 : 네 저도 7월에 어떻게 되는지 연락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명백하게 퇴거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기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이나 내용상 퇴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주장하신다면 임차권 등기도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