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중이 소유한 임야 비사업용토지 배제 요건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2005년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비사업용으로 배제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여러 요건을 따져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2005년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비사업용으로 배제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여러 요건을 따져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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