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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 권한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를 피하기 위해 소송 제기나 가압류, 압류 등을 통해 시효 진행을 리셋시키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의 대표적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와 같은 재판상 청구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 역시 중단사유가 됩니다. 실무상 채무자로부터 채무 확인서나 일부 변제를 받아 두는 것도 승인을 확보하는 방법이 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최고만으로는 확정적인 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일단 시간을 확보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반드시 취하셔야 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경우에는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맞추어 가장 확실한 중단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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