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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소멸시효 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민사 소송에서 소멸시효 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법정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지만, 모든 채권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제167조에 따라 완성의 효력은 기산일로 소급합니다.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시효 이익을 받는 자가 완성 항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적용 기간과 기산점 및 경과 사실을 정리하여 시효완성 항변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와 가압류 및 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은 보험금 사건에서 재판상 권리 주장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경우 중단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과 승인 등 중단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 최고는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효력이 없으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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