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라장터 계약체결이후, 새로운 서류 추가 시 계약 변경 가능 or 해지 후 다시 체결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계약 변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올해 초 나라장터에서 업무구분 : 용역(총액계약) /계약방법 : 수의계약

으로 인력파견계약을 진행했고 계약 체결되어 현재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력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저희기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 경우, 본 계약에 없는 서류가 새로 생기는 상황인데

나라장터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지, 해지 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라장터 계약 체결 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나 인사노무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니 다른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이 완료된 이후 물품의 수량, 금액 변경 또는 금액과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계약 수정 요청을 통해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