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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테리어210
순한테리어21023.06.26

나라장터 계약체결이후, 새로운 서류 추가 시 계약 변경 가능 or 해지 후 다시 체결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계약 변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올해 초 나라장터에서 업무구분 : 용역(총액계약) /계약방법 : 수의계약

으로 인력파견계약을 진행했고 계약 체결되어 현재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력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저희기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 경우, 본 계약에 없는 서류가 새로 생기는 상황인데

나라장터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지, 해지 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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