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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볶음밥

아청물로 판단 되어야 수사를 시작하거나 영장을 발부 하나요?

트위터에 교복물이 올라와있고 제목은 학생이 언급 되어있지만 신체 발육 상태는 명백히 아동이라 볼 수 없고 얼굴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영상에 대한 수사 조차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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