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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교복물이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협조 해주는것은 어렵지 않니요?

트위터에 올라온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수사에 협조 하기가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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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아청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트위터 등 해외기업에서 협조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