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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조가 어렵죠?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교복을 입었지만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영장이 나오기 어렵고 만약 나오더라도 트위터 측은 명백히 아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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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측에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기재(학생 등 언급과 교복)에도 불구하고 전제하신 다른 사정으로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영장 청구단계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