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없는 경우엔 협조가 어려운거죠?
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교복 음란물이고 제목에도 학생이 언급되었지만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아닐 때는 명백하지도 않고 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영장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미치기 때문에 트위터가 한국지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통해 자료확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번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애초에 영장 발부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영장이 일단 발부되었다면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범죄인 이상 해당 SNS에서 협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