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협조 할 가능성이 큰것인가요?
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교복 음란물이고 제목에도 학생이 언급되었지만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을 때는 협조가 어렵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피해자가 있어서 직접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플랫폼에서도 그 영장 내용을 고려해서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