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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님 이럴 경우 명확하지 않으니 협조가 어렵나요?

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왔을 때 그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제목을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나이도 모르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이럴 경우 한국 수사관이 트위터에 수사협조 요청을 했을 때 수사에 협조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애초에 명확하지도 않으면 협조 하지 않는거죠? 제목에 변호사님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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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 전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협조 가능성을 묻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고 특정인을 지목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시 이러한 글을 작성하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