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임이 확실하지 않다면 협조 해주지 않나요?
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등장인물이 명확히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고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협조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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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지 확실한지 여부를 트위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수사협조가 들어간다면 협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에 등장한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근거가 없고 단지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트위터에서 수사협조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적어도 영상물 내용상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어느정도의 소명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