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임이 확실하지 않다면 협조 해주지 않나요?
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등장인물이 명확히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고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협조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지 확실한지 여부를 트위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수사협조가 들어간다면 협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에 등장한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근거가 없고 단지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트위터에서 수사협조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적어도 영상물 내용상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어느정도의 소명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