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
트위터는 아청물에 대해 협조 하는 기준이 아청물임이 명확하거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협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서 제목이 학생 등이고 교복을 입고 있다 하지만 신체 발육 상태가 아동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정도 이고 얼굴도 나오지 않으면 명백히 아청물이 아닌 것일텐데 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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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위 협조기준이 사실이라면, 기재된 사실관계가 이 기준이 미흡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신체 발육이나 얼굴을 가지고 아청물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협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범죄 사실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술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그 내용 역시 고려하여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