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제발쪼무ㅜ
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확정만 앞두고 있는데.. 제가 전세금만 입력하고 연 이자에 대한 것을 적지 않았는데 그럼 이자에 대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적지 않아도 송달된 시점부터 이자가 자동 적용되는걸까요..
혹시 적용이 안된다면 수정하는 법이 있나요?
다시 재 신청을 해야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그 부분 수정이 어렵습니다.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이자 지급을 강제집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실때 취지에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지만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정정신청서를 일단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지 않은 내역에 관하여는 지급명령결정문에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기존 신청건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