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진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상습적인 지각으로 인한 업무차질과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설명하며 면담의 불가피성을 설명합니다.
욕설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되,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후 해당 직원에게 사과하려 했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기재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진술 전 메모를 준비해가면 차분하게 진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