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피의자 진술할때 유의해야할 점이 뭐가있을까요?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게 부관리자와 관리자(본인)과 면담실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두차례 욕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하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어떻게 진술조사를 받아야 될까요? 유의할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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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게 부관리자와 관리자(본인)과 면담실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두차례 욕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하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어떻게 진술조사를 받아야 될까요? 유의할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