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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가끔다양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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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의자 진술할때 유의해야할 점이 뭐가있을까요?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게 부관리자와 관리자(본인)과 면담실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두차례 욕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하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어떻게 진술조사를 받아야 될까요? 유의할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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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진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상습적인 지각으로 인한 업무차질과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설명하며 면담의 불가피성을 설명합니다.

    욕설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되,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후 해당 직원에게 사과하려 했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기재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진술 전 메모를 준비해가면 차분하게 진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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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협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최대한 수사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이후 본인 진술대로 기재된 게 맞는지 확인한 후에 조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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