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정직한누에177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은 금토일월 입니다.
제가 체크한 근무시간이 위에 사진이고, 아래가 사장님이 보내준 명세서 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 계약도 한 적이 없는데 나가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명시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계약여부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전부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