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부담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대상이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되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화요일 5시간, 목요일 5시간, 일요일(격주) 6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대략적으로 (10시간x4.345주)+(6시간x4.345주/2)=56.485시간이 나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