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일 고정으로 알바시키는데 4대보험 가입필수인가요?
매주 일요일만 알바를 고용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무일은 4대보험의 필수가입조건에 해당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출근하기때문에 가입해야하나요?
가입을 안해도 된다면 산재보험 가입과 3.3%세금공제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일정 시점 이후에 가입해야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는 제외대상에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용하는 거라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에게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제외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1일만 근무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시 불법입니다.
2.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