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든든한라마카크24
든든한라마카크2422.06.21

소모품비 처리시 세금계산서 건당 발행금액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소모품비 보통 100만원 이하면 소모품비로 처리를하는데(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등등)

이번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면서 케이블 선 및 출장비용, 인터넷선 공사비용이 추가되어

세금계산서상 비용이 100만원 초과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보면 각 내역이 기재되어있으나 최종금액이 100만원초과되었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 할 때 그냥 기재내역 건건으로 보고 소모품비 비품 나눠서 처리 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만원 초과됐으므로 모두다 비품처리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세무사입니다.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사용연도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당기 소모품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품목별로 각각 소모품비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금액 전체를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회계처리시 적요에 xx, xx 등이라고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