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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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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현장근무자인데 근무시간표가 이런데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방 현장근무 하시는분입니다.

23/10/20에 입사해서

23/10/31에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알바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합니다.

10월 근무일이

20일(목), 21일(금), 22일(토) -> 18.5시간근무

23일(월), 24일(화), 28일(토), 29일(일) -> 30.0시간근무

30일(화), 31일(수) -> 20.0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마지막주 30,31일에 근무한 20시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제가 알고있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일때

토요일퇴사시 미발생

차주 월,화 퇴사시 주휴수당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상단에 근무한 분 기준으로 보았을땐,

한 주를 다 마무리하지 않은상태에서 퇴사한거라 주휴수당 미지급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과계가 존속되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인 30,31일 근무에 대해 1주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