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방 현장근무자인데 근무시간표가 이런데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방 현장근무 하시는분입니다.
23/10/20에 입사해서
23/10/31에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알바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합니다.
10월 근무일이
20일(목), 21일(금), 22일(토) -> 18.5시간근무
23일(월), 24일(화), 28일(토), 29일(일) -> 30.0시간근무
30일(화), 31일(수) -> 20.0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마지막주 30,31일에 근무한 20시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제가 알고있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일때
토요일퇴사시 미발생
차주 월,화 퇴사시 주휴수당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상단에 근무한 분 기준으로 보았을땐,
한 주를 다 마무리하지 않은상태에서 퇴사한거라 주휴수당 미지급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과계가 존속되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인 30,31일 근무에 대해 1주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